㈜거성에셋대부(이하‘회사’라함)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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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채권추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나. 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정보, 대출현황(담보종류, 대출종류 등), 개인채무보증정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현황,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정보 등,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신용정보 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마.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등),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정보(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상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등
바. 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별지 제3자 제공현황 참조 ]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고객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종이에 출력된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 위탁내용
프로그램 아웃소싱(서버관리, SMS발송 등)
2) 수탁자
프로그램 아웃소싱: ㈜HB디지털이노베이션(채권관리 전산시스템)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금융상거래 종료 후 5년 이후부터
* 그외 개인신용정보: 금융상거래 종료 후 3개월 이후부터
단,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4)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7)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됩니다.
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
정보주체는 전송요구앱[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MyPDS(한국신용정보원) 제공]을 통해 전송요구서 및 동의서(수집∙이용, 제공, 전송)의 작성, 본인인증(통합 또는 개별인증)을 거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사이에 처리된 신용정보)를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www.mydatacenter.or.kr)에서 전송요구내역을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9)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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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평가정보 전화번호 : 1577-1006 / 웹 : www.s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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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회사 방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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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부대표 김우균
소 속 : ㈜거성에셋대부
연락처 : ☎ 02-3272-2090
㈜거성에셋대부 대표이사 이 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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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0일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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